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일시정지 아직도 헷갈려
차량이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해야 하는 도로교통법이 지난 7월 법 개정 후 3개월이 지난 10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행됐습니다. 이를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데요. 사실 아직도 교차로 신호에 따라, 또는 보행자 유무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우회전할 수 있는지를 놓고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각 시·도 경찰청에 많이 제공하고 있는 설명과 여러 자료를 이용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. 여기서 위반시 범칙금과 벌점은? 범칙금: 승용차 6만 원, 승합차 7만 원 벌점: 10점 (※ 일반도로 기준 안내) * 횡단보도 우회전시 일시정지 중인 앞차에 불필요한 경적을 울리다 적발된 경우 범칙금: 4만 원 * 단속은 어떻게? - 경찰이 도로 위 상시 단속 - 암행 감찰 차 또는 캠코더 등을 ..
생활정보
2022. 10. 17. 13: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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