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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이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해야 하는 도로교통법이 지난 7월 법 개정 후 3개월이 지난 10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행됐습니다. 이를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데요. 사실 아직도 교차로 신호에 따라, 또는 보행자 유무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우회전할 수 있는지를 놓고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각 시·도 경찰청에 많이 제공하고 있는 설명과 여러 자료를 이용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.

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일시정지 아직도 헷갈려
아직도 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

여기서 위반시 범칙금과 벌점은?

  • 범칙금: 승용차 6만 원, 승합차 7만 원
  • 벌점: 10점 (※ 일반도로 기준 안내)
  • * 횡단보도 우회전시 일시정지 중인 앞차에 불필요한 경적을 울리다 적발된 경우 범칙금: 4만 원 *

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일시정지 아직도 헷갈려
위반시 범칙금ㅣ서울경찰청

단속은 어떻게?

- 경찰이 도로 위 상시 단속

- 암행 감찰 차 또는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 시행 중

 

 

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자세히 알아보기


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일시정지 아직도 헷갈려
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때ㅣ경찰청 공식 블로그

1. 교차로 직진 방향 적색(정지) 신호일 때

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일시정지 아직도 헷갈려
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ㅣ서울경찰청

① 보행 신호등은 녹색인 경우

  •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
  • 일지 정지는 초록불이 들어온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할 것
  • 이후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 후 우회전

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일시정지 아직도 헷갈려
횡단보도 적색인 경우ㅣ서울경찰청

② 보행 신호등 전부 적색인 경우

  • 정지선 앞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
  • 우회전시 언제는 차를 멈출 수 있을 정도의 느린 속도로 서행할 것
  • 단,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설치돼 있다면 해당 신호를 따를 것

※ 우회전 중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 시, 신호위반의 책임이 따름.

 

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일시정지 아직도 헷갈려
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일때ㅣ경찰청 공식 블로그

2. 교차로 전방 신호가 녹색(직진 통행) 신호일 때

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일시정지 아직도 헷갈려
차량신호가 녹생인 경우ㅣ서울경찰청

① 횡단보도 신호는 녹색이고 보행자가 신호등을 건널 경우

  • 2번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모두 건너면 우회전 가능
  • 이때 보행자가 인도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함

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일시정지 아직도 헷갈려
녹색 신호에 보행자가 없을때ㅣ서울경찰청

② 횡단보도 신호는 녹색인데 보행자가 없을 경우

  • 차를 즉시 정시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
  • 단, 다음과 같을 때는 무조건 일시정지! 두 번 강조!
  •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할 때
  • 보행자가 손을 들어 횡단 의사를 표시했을 때
  •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 또는 뛰어올 때
  • 횡단보도 앞 대기 중인 보행자가 횡단보도 끝 선 주변에서 차도를 두리번거릴 때

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일시정지 아직도 헷갈려
우회전 후 보행신호등이 적색일때 ㅣ경찰청 공식 블로그

3. 교차로 전방 신호가 녹색(직진 통행)이고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

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일시정지 아직도 헷갈려
차량신호가 녹색+보행자신호 적색ㅣ서울경찰청

우회전하기 보행자 신호도 적색인 경우

  • 우회전 전 횡단보도 정시선 앞에 멈출 필요 없음
  • 다만 언제든 멈춰 설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서행하면서 우회전 가능
  • 단, 우회전 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횡단보도 집 입전에 반드시 일시정지
  • 이후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을 때 서서히 주행 가능

우회전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경우

  • 보행자가 없는 경우 횡단보도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 가능
  • 단, 보행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뀐 뒤라도 아직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 중이라면 일시정지
  •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 후 언제든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하면서 주행 가능
  • 우회전 신호가 별도로 있는 경우 신호에 따라야 함.

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일시정지 아직도 헷갈려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일시정지 아직도 헷갈려
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ㅣ서울경찰청

 

핵심은 적색 신호에는 반드시 일단정지 + 보행자 진입 여부 꼭 확인

개정된 법에는 보행자가 통행을 하려고 할 때에도 반드시 일시정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즉, 신호등과 무관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멈춰야 한다는 게 개정법의 핵심 취지입니다.

 

이럴 때는 무조건 일시정지! 숙지할 것!

  1.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
  2.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할 때
  3. 보행자가 손을 들어 횡단 의사를 표시했을 때
  4.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 또는 뛰어올 때
  5. 횡단보도 앞 대기 중인 보행자가 횡단보도 끝 선 주변에서 차도를 두리번거릴 때
  6. 어린이 보호구역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이거나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한다.

 

우회전 신호등도 법 개정 도입

  • 2022년 1월 21일 우회전 신호등 도입 규정한 시행규칙 공포
  •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 예정 - 보행자 사고 빈번한 곳과 대각선 횡단보도 등이 있는 곳부터 설치될 예정
  •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해당 신호등이 녹색 등일 때만 우회전 가능

 

최근 단속 내역은 경찰청 교통민원 24(이파인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  ▶이파인 바로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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